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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주목하실 텐데요.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는 연금저축펀드, 개인형 퇴직연금(IRP),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가 있습니다. 최근 이들 계좌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 변화가 있어,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연금저축펀드: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의 조화
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상품입니다.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,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.5%를, 초과하는 경우 13.2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납입 한도는 연 1,800만 원이며, 이 중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.
개인형 퇴직연금(IRP): 퇴직금과 추가 납입으로 더 큰 혜택
IRP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계좌입니다.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, 초과 시 13.2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: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
ISA는 예금, 펀드,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'만능 통장'입니다. 연간 2,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.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,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,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.9%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최근 개편 사항: 해외 ETF 투자 시 세제 혜택 변화
2025년부터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전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이제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.
절세 전략: 계좌별 활용 방안
각 계좌의 특성과 최근 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:
- 연금저축펀드와 IRP: 국내 ETF나 펀드에 집중 투자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.
- ISA: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,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 ETF 투자: 세제 혜택 변화를 고려하여, 해외 ETF 투자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
마무리
재테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계좌의 특성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, 최근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세제 혜택의 변화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,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.
